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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공통(보험법규·이론·윤리)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이 정한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를 다룬다. 고지의무와 청약철회가 압도적으로 자주 나온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A1-01

보험계약의 성립과 승낙의제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고, 보험증권의 교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이다.

다만 실제로는 보험자가 승낙을 미루는 사이에 사고가 나면 다툼이 생긴다. 상법은 이를 두 가지 장치로 해결한다.

낙부통지 의무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기산점은 보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청약을 받은 날이다.
  •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센다.

승낙의제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침묵의 효과가 거절이 아니라 승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자가 침묵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승낙 전 보호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사고가 생겨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무조건이 아니라 거절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30일과 15일을 섞지 않는다. 30일은 낙부통지, 15일은 청약철회다.

근거 · 상법 제638조의2 / 상법 제640조

이 주제 12문항 풀기
A1-02빈출

청약철회

계약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다. 보험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취소와 다르다.

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두 기간이 함께 걸린다.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등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계약

효과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늦으면 이자를 더한다.

청약철회는 계약자의 권리이고, 품질보증해지(계약 취소)는 회사의 잘못을 전제로 한다. 기간도 15일과 3개월로 다르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보험업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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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빈출

고지의무 — 요건과 위반의 효과

계약을 맺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다.

누가, 언제, 무엇을

  • 의무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시기: 계약 체결 시까지 (부활 시에도 다시)
  • 대상: 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맺었을 사항

위반의 요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1.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것
  2. 그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것

경과실로 빠뜨린 것은 위반이 아니다.

효과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 해지이므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해지는 되지만 그 사고의 보험금은 나간다는 뜻이다.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된다.

근거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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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4빈출

고지의무 — 해지권의 제한

보험자가 언제까지나 해지할 수 있으면 계약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상법은 네 가지 제한을 둔다.

제척기간

  •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3년은 위반 사실을 몰랐어도 지나간다.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약관상 추가 제한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한다.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유효하다.

진단계약의 특칙

진단을 받은 계약에서 진단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약관 조항도 있다.

1개월·3년은 상법, 2년·1년은 약관이다. 어느 쪽을 묻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51조 / 보험업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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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5

통지의무 — 위험의 변경·증가

고지의무가 계약 전의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 후의 의무다.

계약자·피보험자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자의 권리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의 통지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통지의무의 기간은 대부분 '지체 없이'와 '1개월'이다.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근거 · 상법 제652조 / 상법 제653조 / 상법 제6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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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6빈출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다. 법정면책과 약정면책으로 나뉜다.

법정면책

고의·중과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이다.

다만 인보험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과실 사고도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므로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쟁위험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다.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반드시 생기는 손해는 우연성이 없다.

약정면책

약관으로 정한 면책사유다. 다만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상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손해보험은 중과실 면책, 인보험의 사망담보는 중과실 보상. 이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

근거 · 상법 제659조 / 상법 제660조 / 상법 제678조 / 상법 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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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7

무효·취소·해지의 구분

세 개념이 섞이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효력이 언제부터 없어지는가로 갈린다.

구분효력대표 사유
무효처음부터 효력 없음사고가 이미 발생한 계약,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이익 없는 손해보험
취소소급하여 효력 없음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약관 미교부 등 품질보증해지
해지장래에 향해 효력 없음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보험료 미납

실무에서의 차이

  • 무효이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다만 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알고 있었다면 돌려주지 않는다.
  • 해지이면 해지 시점까지의 보장은 유효했으므로 해지환급금만 지급한다.

자주 나오는 함정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이지 무효가 아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다', 해지는 '지금부터 없다'. 이 한 줄로 대부분 풀린다.

근거 · 상법 제644조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731조 / 상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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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8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권리기간
보험금청구권3년
보험료 반환청구권3년
보험료청구권2년

보험자가 가진 보험료청구권만 2년이고, 계약자·피보험자 쪽의 권리는 3년이다.

기산점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보험금 지급 시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약관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지급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 처리하고 늦어지면 이자를 더하도록 정한다.

2년은 보험자의 권리, 3년은 계약자의 권리. 방향으로 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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