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보험법규·이론·윤리)
보험업법·감독규정
모집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정한 규제법이다. 금지행위와 설명의무가 핵심이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집종사자의 등록과 결격사유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이 정한 자만 모집할 수 있다.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직원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등은 제외)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모집은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된다.
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도 등록 대상이다.
주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의 기간은 대부분 2년이다.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도 2년이다.
근거 · 보험업법 제83조 / 보험업법 제84조
이 주제 14문항 풀기모집 관련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한 금지행위다. 시험에 반복해서 나온다.
대표적 금지행위
- 거짓으로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여 알리는 행위
-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승환계약)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해야 하는 곳에 대신 서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 승환계약의 추정
다음의 경우 부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
- 새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로서,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추정이므로 반증하면 뒤집을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1개월과 6개월, 10%와 3만원.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한다.
근거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제98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이 주제 19문항 풀기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6대 판매원칙 중 세 가지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용된다. 소비자의 연령·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권유 없이 스스로 계약하려 할 때 적용된다. 정보를 파악한 결과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판매를 막지는 않고, 알리는 데 그친다.
| 구분 | 적용 시점 | 효과 |
|---|---|---|
| 적합성 | 권유할 때 |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 적정성 | 권유 없이 청약할 때 | 부적정 사실 고지 |
설명의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이 없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적합성은 막고, 적정성은 알린다. 이 한 줄로 구분된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이 주제 17문항 풀기자필서명과 대리서명 금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곳
- 보험청약서의 계약자·피보험자 서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고지사항)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다.
- 계약 체결 시에 받아야 한다. 나중에 받아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은 동의를 받아도 무효다.
대리서명
계약자가 서명해야 할 곳에 모집종사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계약자의 명시적 부탁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리서명이 있으면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면동의는 '체결 시'라는 시점이 결정적이다. 사후 동의는 효력이 없다.
근거 · 상법 제731조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 표준약관
이 주제 12문항 풀기통신판매·비대면 모집 규제
모집 자격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도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수단이 달라진다고 자격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전 동의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는 무작위 전화 권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 요청
- 청약의 철회
- 계약의 해지 — 다만 계약자가 미리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청약철회는 사전 동의 요건이 없고, 해지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
녹취
전화 모집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근거 · 보험업법 제96조 / 보험업감독규정
이 주제 11문항 풀기교차모집과 1사전속 원칙
1사전속 원칙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할 수 없다. 소속을 분명히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교차모집
원칙의 예외다. 다음 조합이 허용된다.
-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손해보험회사 1개사의 상품
-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생명보험회사 1개사의 상품
- 생명·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제3보험업 겸영 회사 1개사의 상품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상품은 팔 수 없다. 생명보험회사 소속이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을 파는 것은 안 된다.
교차모집 시 금지행위
- 소속 회사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 소속 회사에 대하여 회사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설계사의 모집을 대행하는 행위
대리점과 중개사
| 구분 | 지위 | 고지수령권 |
|---|---|---|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중개 | 있음 (체결대리점) |
|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중개 | 없음 |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에 소속 | 없음 |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갈림길이다. 고지수령권의 유무도 여기서 갈린다.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업법 제87조 / 보험업법 제89조
이 주제 11문항 풀기보수교육과 등록말소
교육
| 구분 | 시기 |
|---|---|
| 신규교육 | 등록 전 또는 등록 직후 |
| 보수교육 |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법과 상품이 자주 바뀌므로 짧은 주기로 다시 교육한다. 신규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없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필요적 취소)
-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였던 경우
-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1사전속 원칙을 위반하여 모집한 경우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제재)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모집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근거 · 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업법 제86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이 주제 7문항 풀기제재 — 과태료·과징금·벌칙
네 가지 제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구분 | 성격 | 부과 주체 | 전과 |
|---|---|---|---|
| 벌금 | 형벌 | 법원 | 남음 |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행정청 | 남지 않음 |
| 과징금 |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 | 금융위원회 | 남지 않음 |
과징금
주로 보험회사 등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걷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 형사처벌
- 특별이익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모집: 처벌 대상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회사에는 과징금, 개인에게는 과태료. 여기에 형사처벌이 별도로 얹힌다.
근거 · 보험업법 제134조 / 보험업법 제196조 / 보험업법 제202조 / 보험업법 제20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 주제 18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