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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공통(보험법규·이론·윤리)

보험업법·감독규정

모집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정한 규제법이다. 금지행위와 설명의무가 핵심이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A2-01

모집종사자의 등록과 결격사유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이 정한 자만 모집할 수 있다.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직원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등은 제외)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모집은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된다.

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도 등록 대상이다.

주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의 기간은 대부분 2년이다.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도 2년이다.

근거 · 보험업법 제83조 / 보험업법 제84조

이 주제 14문항 풀기
A2-02빈출

모집 관련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한 금지행위다. 시험에 반복해서 나온다.

대표적 금지행위

  1. 거짓으로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여 알리는 행위
  3.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승환계약)
  4.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해야 하는 곳에 대신 서명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 승환계약의 추정

다음의 경우 부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
  • 새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로서,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추정이므로 반증하면 뒤집을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1개월과 6개월, 10%와 3만원.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한다.

근거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제98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이 주제 19문항 풀기
A2-03빈출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6대 판매원칙 중 세 가지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용된다. 소비자의 연령·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권유 없이 스스로 계약하려 할 때 적용된다. 정보를 파악한 결과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판매를 막지는 않고, 알리는 데 그친다.

구분적용 시점효과
적합성권유할 때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권유 없이 청약할 때부적정 사실 고지

설명의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이 없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적합성은 막고, 적정성은 알린다. 이 한 줄로 구분된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이 주제 17문항 풀기
A2-04

자필서명과 대리서명 금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곳

  • 보험청약서의 계약자·피보험자 서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고지사항)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다.

  • 계약 체결 시에 받아야 한다. 나중에 받아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은 동의를 받아도 무효다.

대리서명

계약자가 서명해야 할 곳에 모집종사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계약자의 명시적 부탁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리서명이 있으면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면동의는 '체결 시'라는 시점이 결정적이다. 사후 동의는 효력이 없다.

근거 · 상법 제731조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 표준약관

이 주제 12문항 풀기
A2-05

통신판매·비대면 모집 규제

모집 자격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도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수단이 달라진다고 자격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전 동의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는 무작위 전화 권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 요청
  2. 청약의 철회
  3. 계약의 해지 — 다만 계약자가 미리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청약철회는 사전 동의 요건이 없고, 해지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

녹취

전화 모집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근거 · 보험업법 제96조 / 보험업감독규정

이 주제 11문항 풀기
A2-06

교차모집과 1사전속 원칙

1사전속 원칙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할 수 없다. 소속을 분명히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교차모집

원칙의 예외다. 다음 조합이 허용된다.

  •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손해보험회사 1개사의 상품
  •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생명보험회사 1개사의 상품
  • 생명·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제3보험업 겸영 회사 1개사의 상품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상품은 팔 수 없다. 생명보험회사 소속이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을 파는 것은 안 된다.

교차모집 시 금지행위

  • 소속 회사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 소속 회사에 대하여 회사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설계사의 모집을 대행하는 행위

대리점과 중개사

구분지위고지수령권
보험대리점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중개있음 (체결대리점)
보험중개사독립적으로 중개없음
보험설계사보험회사에 소속없음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갈림길이다. 고지수령권의 유무도 여기서 갈린다.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업법 제87조 / 보험업법 제89조

이 주제 11문항 풀기
A2-07

보수교육과 등록말소

교육

구분시기
신규교육등록 전 또는 등록 직후
보수교육등록일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법과 상품이 자주 바뀌므로 짧은 주기로 다시 교육한다. 신규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없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필요적 취소)

  •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였던 경우
  •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1사전속 원칙을 위반하여 모집한 경우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제재)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모집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근거 · 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업법 제86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이 주제 7문항 풀기
A2-08

제재 — 과태료·과징금·벌칙

네 가지 제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분성격부과 주체전과
벌금형벌법원남음
과태료행정질서벌행정청남지 않음
과징금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금융위원회남지 않음

과징금

주로 보험회사 등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걷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 형사처벌

  • 특별이익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모집: 처벌 대상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회사에는 과징금, 개인에게는 과태료. 여기에 형사처벌이 별도로 얹힌다.

근거 · 보험업법 제134조 / 보험업법 제196조 / 보험업법 제202조 / 보험업법 제20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 주제 18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