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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공통(보험법규·이론·윤리)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시행된 법으로 6대 판매원칙과 소비자의 권리를 정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구분해야 한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A3-01빈출

6대 판매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뼈대다. 여섯 가지를 모두 외워야 한다.

원칙내용
적합성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말 것
적정성권유 없이 청약할 때,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릴 것
설명의무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 것 (예: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 강요)
부당권유행위 금지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말 것
광고 규제광고에 필수 사항을 포함하고 금지 표현을 쓰지 말 것

위반 시 제재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 입증책임 전환
  • 판매규제 위반: 수입등의 50% 이내 과징금
  • 개인에게는 과태료

소비자의 권리

6대 원칙 위반은 위법계약해지권의 근거가 된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는 정보 제공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셋은 행위 규제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2조

이 주제 16문항 풀기
A3-02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다. 회사의 잘못이 필요한가가 갈림길이다.

구분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회사의 잘못불필요필요 (판매원칙 위반)
기간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효과낸 보험료 전액 반환장래에 향해 해지, 수수료 등 부담 없음

청약철회권

이유를 묻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외 대상: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의무보험 등

위법계약해지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 대상이다.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해지되어도 소비자는 수수료·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1년·5년이 위법계약해지권, 15일·30일이 청약철회권이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제47조

이 주제 15문항 풀기
A3-03

분쟁조정과 입증책임

분쟁조정 절차

  1.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2.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3.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4.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30일은 회부 기준, 60일은 심의 기간이다. 두 숫자를 바꾸어 묻는 문제가 나온다.

소송중지제도

조정 신청 전후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조정이탈금지 (소액분쟁)

소액분쟁사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압박해 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금액이 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증책임의 전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내부 절차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명의무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다른 원칙 위반은 원칙대로 소비자가 입증한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제44조 / 제46조 / 제47조

이 주제 14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