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보험법규·이론·윤리)
보험이론·기초
보험이 왜 성립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암기보다 개념의 방향을 잡으면 대부분 풀린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의 분류와 보험가능위험의 요건
위험의 분류
| 기준 | 구분 |
|---|---|
| 결과 | 순수위험(손실만) / 투기위험(손실 또는 이익) |
| 원인 | 정태적 위험(개인적) / 동태적 위험(사회적) |
| 범위 | 특정적(개별) 위험 / 기본적 위험 |
보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순수위험이다. 이익 가능성이 있으면 사고를 일부러 일으킬 유인이 생긴다.
위태·손인·손해
- 위태(hazard):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 손인(peril): 손해를 직접 일으키는 사고 그 자체
- 손해(loss): 그 결과 생긴 경제적 가치의 감소
위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 종류 | 뜻 | 예 |
|---|---|---|
| 물리적 위태 | 물리적 조건 | 낡은 전선 |
| 도덕적 위태 | 고의성 | 방화 의도 |
| 기강적(정신적) 위태 | 부주의한 태도 | 보험 들었으니 조심하지 않음 |
보험가능위험의 요건
-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존재할 것
- 손실이 우연할 것
- 손실이 확정·측정 가능할 것
- 비재난적 손실일 것
- 손실 확률을 측정 가능할 것
-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할 것
도덕적 위태는 고의, 기강적 위태는 부주의. 설명이 바뀌어 나오는 함정이 잦다.
근거 · 보험이론 일반
이 주제 11문항 풀기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
관찰 대상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결과가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보험이 다수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예측되는 것은 집단 전체의 평균이지 개인의 사고 여부가 아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 사업비
위험집단 전체 단위에서 성립한다. 개별 계약자 단위로 수지가 맞는다면 그것은 보험이 아니라 저축이다.
사업비를 빼놓으면 안 된다. 사업비까지 포함해야 균형이 맞는다.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개별 계약자의 보험료 = 지급받을 보험금 × 사고발생확률
개별 계약자 관점이다. 확률이 다르면 보험료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원칙 | 관점 |
|---|---|
| 수지상등 | 집단 전체 |
| 급부·반대급부 균등 | 개인 |
두 원칙은 대립하지 않는다. 같은 구조를 다른 층위에서 설명한다.
보험의 기능
보험은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 불확실한 큰 손실을 확정된 작은 비용으로 바꿀 뿐이다.
수지상등은 집단, 급부·반대급부는 개인. 이것만 잡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거 · 보험이론 일반
이 주제 12문항 풀기이득금지의 원칙과 피보험이익
이득금지의 원칙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실제 손해액을 넘는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적용 대상은 실손보상 방식이다. 정액보험인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이면서도 실제 지출을 보상하므로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가 아니라 정액형인지 실손형인지다.
실현 장치
- 초과보험의 감액
- 중복보험의 비례분담
-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청구권대위)
- 신구교환공제 — 수리로 새것이 되어 늘어난 가치만큼 공제
예외
- 기평가보험: 미리 정한 협정보험가액으로 보상
- 신가보험(재조달가액보험): 감가하지 않고 새것 값으로 보상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다.
요건
- 적법성 — 도박·밀수품에 대한 이익은 안 된다
- 경제성 —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애착이나 추억은 안 된다
- 확정성 — 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희망이익도 가능하다
기능
- 없으면 손해보험계약은 무효
-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정한다
-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한다
하나의 목적물에 소유자·임차인·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이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도박화는 피보험자의 동의로 막는다.
근거 · 상법 제668조 / 상법 제669조 / 상법 제672조 / 상법 제681조 / 상법 제682조
이 주제 12문항 풀기언더라이팅
목적
계약의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위험선택 과정이다. 역선택을 방지하여 위험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분별하게 인수하면 위험집단이 나빠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 구분 | 시점 | 내용 |
|---|---|---|
| 역선택 | 계약 전 |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 함 |
| 도덕적 위험 | 계약 후 | 가입 후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냄 |
단계
- 1차 선택 — 모집종사자: 계약자를 직접 만나는 사람이 첫 관문이다
- 2차 — 건강진단
- 3차 — 언더라이터의 심사
- 4차 — 계약적부확인: 고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 5차 — 사고조사 (청구 이후)
계약적부확인은 인수 과정의 절차다. 청구 이후의 조사와 혼동하면 안 된다.
평가하는 위험
- 신체적 위험
- 직업·환경적 위험
- 도덕적 위험
- 재정적 위험 — 보험료 납입능력만이 아니라 소득 대비 가입금액의 적정성까지 본다
인수 구분
| 구분 | 처리 |
|---|---|
| 우량체 | 보험료 할인 |
| 표준체 | 표준 조건 |
| 표준미달체 |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
부담보는 특정 부위만 제외하는 것이지 계약 전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1차 선택자는 모집종사자다. 이 단계가 부실하면 뒤의 모든 단계가 무의미해진다.
근거 · 보험이론 일반
이 주제 11문항 풀기재보험 기초
성격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 원보험계약자는 재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재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원보험계약은 유지된다
- 원보험자가 재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원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다
법적 취급
재보험에는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원보험이 생명보험이더라도 재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다룬다. 재보험자가 보전하는 것은 원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자끼리 맺는 계약이라 약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형태
| 구분 | 기준 | 종류 |
|---|---|---|
| 비례적 | 보험가입금액 |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
| 비비례적 | 손해액 | 초과손해액재보험(Excess of Loss), 초과손해율재보험(Stop Loss) |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은 이름에 '초과'가 들어가지만 비례적 재보험이다. 이 점이 자주 출제된다.
기능
위험 분산만이 아니라 인수능력 확대, 실적 안정화, 대재해 대비까지 함께 수행한다.
가입금액이 기준이면 비례적, 손해액이 기준이면 비비례적이다.
근거 · 상법 제661조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26조
이 주제 7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