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영역
화재보험
비례보상 계산과 비용손해 5종이 전부라 해도 좋다. 물건의 종류가 계산식을 결정한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 주택물건·일반물건
계산식
부보비율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부보비율 1 이상 →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 부보비율 1 미만 → 손해액 × 부보비율
왜 80%인가
보험가액 전액을 가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손해가 보상되게 하되, 지나치게 적게 가입하는 것은 막으려는 장치다. 80%만 채우면 전부보험처럼 취급해 준다.
예제
보험가액 4억원, 보험가입금액 2억 4천만원, 손해액 1억원인 주택물건.
- 부보기준금액 = 4억 × 80% = 3억 2천만원
- 부보비율 = 2.4억 ÷ 3.2억 = 75%
- 지급보험금 = 1억 × 75% = 7,500만원
가장 흔한 오답
분모의 80%를 빼먹으면 1억 × (2.4억 ÷ 4억) = 6,000만원이 나온다. 이것이 오답 선택지에 반드시 들어간다.
또 하나. 부보비율이 1 이상이라고 해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80%는 분모에만 들어간다. 손해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 화재보험 보통약관
이 주제 25문항 풀기비례보상 — 공장물건
계산식
부보비율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80%를 곱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택·일반물건과의 결정적 차이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부보비율 (보험가입금액 한도)
왜 다른가
공장물건은 화재 위험이 높고 손해 규모가 크다. 80% 조건을 주면 20%의 위험을 보험자가 무상으로 떠안게 되므로, 가입한 만큼만 보상하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제
보험가액 5억원, 보험가입금액 3억원, 손해액 2억원인 공장물건.
- 부보비율 = 3억 ÷ 5억 = 60%
- 지급보험금 = 2억 × 60% = 1억 2천만원
공장물건은 부보비율이 80%를 넘어도 1 미만이면 비례보상된다.
물건의 4구분
| 구분 | 80% 조건 | 예 |
|---|---|---|
| 주택물건 | 적용 | 단독주택, 아파트 |
| 일반물건 | 적용 | 사무실, 소매점, 음식점 |
| 공장물건 | 미적용 | 공장 건물·기계 |
| 창고물건 | 미적용 | 물류창고 |
문제를 읽을 때 물건의 종류부터 확인한다. 종류가 계산식을 결정한다.
근거 · 화재보험 보통약관
이 주제 25문항 풀기비용손해 5종
재산손해와 별도로 보상하는 비용이다. 한도 적용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출제 포인트다.
| 비용 | 한도 | 비례보상 |
|---|---|---|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액의 10%, 지급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함 |
| 손해방지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함 |
| 대위권보전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함 |
| 잔존물보전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함 |
| 기타협력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안 함 (전액) |
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 10%가 한도다. 지급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을 넘을 수 없다.
포함되지 않는 것:
- 오염물질 제거비용
- 상실된 자산을 대신할 새 자산의 취득비용
해체·청소·상차비용은 포함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방지비용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지 못했어도 보상한다. 결과를 따지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기타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비례보상하지 않고 전액 보상된다.
비례보상의 예외는 기타협력비용 하나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원칙대로 풀린다.
근거 · 화재보험 표준약관 / 상법 제680조
이 주제 22문항 풀기특수건물과 신체손해배상특약
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을 붙인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쓰고 있어도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
무과실책임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일반 건물과의 결정적 차이다. 일반 건물이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온전한 배상책임을 지지만, 특수건물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면책'에서 '경감'으로 바뀌었다.
면책이 아니라 경감이다.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수건물의 범위
숫자로 외운다. 용도만 외우면 층수 문제에서 틀린다.
- 11층 이상 건물 — 다만 아파트·창고·전층 주차건물은 이 호에서 빠진다
- 아파트는 16층 이상(같은 단지 15층 이하 포함)
- 숙박업은 해당 부분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관광숙박은 연면적 3천㎡)
- 그 밖에 국유 1천㎡, 학교·공장·병원 등 시행령이 정한 면적
소유 주체가 아니라 용도와 규모가 기준이다. 민간 건물도 들어간다.
11층과 16층을 섞지 않는다. 아파트는 16층이다.
보험회사의 인수의무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가입이 의무인데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면 소유자는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
가입 의무와 인수 의무가 짝을 이룬다. 의무보험 제도의 공통된 구조다.
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주제 15문항 풀기보험목적의 범위와 명기물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 소유인 다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포함된다.
- 부착물 —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담
- 부속설비 — 전기·가스·난방·수도 설비
기준은 '피보험자 소유'다.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가재도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의 소유물도 포함된다.
보상하는 재산손해 — 직·소·피
- 직접손해 — 화재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
- 소방손해 —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
-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소방손해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자체는 면책이지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명기물건 — 적어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
통화 · 유가증권 · 인지 · 우표 · 귀금속 · 보석 · 서화 · 골동품 · 원고 · 설계서 · 도안 · 장부 · 금형
가액이 크고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이라 미리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외되는 것
토지 · 교량 · 축대 · 굴뚝 · 옥외설비와 장치
토지는 불에 타 없어지지 않으므로 화재보험으로 담보할 실익이 없다. 제외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약정하면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명기물건 목록은 도난보험과 거의 같다. 한 번 외워 두면 두 과목에서 쓴다.
근거 · 화재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1문항 풀기요율 체계와 계속계약
물건별 요율
요율은 주택물건 · 일반물건 · 공장물건 · 창고물건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한다. 공장물건은 위험이 높아 요율도 높다.
물건 구분은 요율만이 아니라 비례보상 방식도 갈라놓는다.
할인·할증 요소
- 건물의 구조와 급수 — 내화구조인지 목조인지
- 소방시설의 설치 상태
- 계약 기간의 길이 (장기계약 할인)
- 사고 이력
같은 용도라도 구조가 다르면 화재 위험이 크게 다르다.
계속계약
만기가 된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이어서 체결하는 것이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을 거친다.
위험이 바뀌었다면 요율과 조건이 다시 산정된다. 소방시설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그 자체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계속계약에서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기일과 새 계약 개시일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 화재보험 요율 체계 일반
이 주제 7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