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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손해보험영역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가 전부다. 3년·80% 자동복원·부활 3년을 기억한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B3-01빈출

일반손해보험과의 차이

구분일반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통상 1년3년 이상
만기환급금없음있을 수 있음
보험금 지급 후보험가입금액 감액자동복원 (조건부)
보험계약대출불가가능

자동복원

1회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이면 보험가입금액이 줄지 않고 자동으로 복원된다.

80% 이상을 지급하면 그 계약은 소멸한다. 이때 적립되어 있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80% 판정은 1회의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번의 작은 사고로 누적 지급액이 80%를 넘어도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축 기능

보험료에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만기환급형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순수보장형도 판매된다.

만기환급금은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적립된 계약자적립금 기준이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면 불완전판매가 된다.

담보의 결합

하나의 계약에 상해·질병·재물·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묶을 수 있다. 특약마다 보험기간과 갱신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3년과 80%. 이 두 숫자가 장기손해보험의 핵심이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9문항 풀기
B3-02

보험료의 구성과 특별계정

영업보험료의 구조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 위험보험료 │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 유지비 (계약관리비용) └── 수금비 ``

신계약비는 초기에 집중해서 쓰인다. 가입 후 1~2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크게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대 예정기초율

기초율값이 커지면 보험료는
예정위험률올라간다
예정이율내려간다
예정사업비율올라간다

예정이율만 반대 방향이다. 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굴려서 얻을 수익을 크게 잡는다는 뜻이므로 미리 받을 보험료가 줄어든다.

실제 결과가 예정과 달라지면 그 차이가 이차익·위험률차익·비차익으로 나타나 배당의 재원이 된다.

특별계정

법이 정한 계약에만 설정한다.

  • 연금저축계약
  • 퇴직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일반적인 장기손해보험의 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특별계정 자산은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운용실적은 그 계정의 계약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예정이율만 반대. 이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상식대로 풀린다.

근거 · 보험업법 제108조 / 보험료 산출 일반

이 주제 14문항 풀기
B3-03

만기환급금과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구분적용 이율금리 변동 반영
금리확정형가입 시 정한 예정이율반영하지 않음
금리연동형매월 공시하는 공시이율반영함

공시이율은 각 보험회사가 정해 공시한다.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확정형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연동형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항상 낫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최저보증이율

금리연동형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설정되어 있다.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그 아래로는 부리되지 않는다.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다. 공시이율이 높으면 그 높은 이율로 부리된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구분만기환급금보험료
순수보장형없음저렴
만기환급형있음비쌈

돌려줄 돈을 미리 적립해야 하므로 만기환급형이 더 비싸다. 만기환급금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미리 낸 돈이다.

만기환급형이라도 낸 보험료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쓰인 몫은 적립되지 않는다.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 계약자적립금 − 미상각 신계약비 등

기준은 보험가입금액이 아니라 계약자적립금이다.

저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낮춘 대신 보험료를 깎은 상품이다.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훨씬 크다.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고, 최저보증이율은 바닥이다.

근거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 장기손해보험 상품구조 일반

이 주제 14문항 풀기
B3-04

납입·유예·부활

납입주기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일시납

납입주기가 길수록 총 납입액은 줄어든다. 먼저 낸 보험료가 그만큼 오래 부리되기 때문이다.

납입최고 (독촉)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해지 시점과 그 사이의 보장

계약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다.

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한다. 이 기간에 보장을 끊으면 최고 절차를 두는 의미가 없다. 다만 보험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빼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활 (효력회복)

요건내용
기간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전제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
납입연체보험료 + 약관이 정한 이자
고지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부활할 수 없다. 환급금 수령은 계약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부활을 청약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낙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거절될 수 있다.

부활된 계약은 종전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면책기간과 감액지급기간은 부활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자동대출납입

계약자가 신청하면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출하여 납입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행할 수 없다.

실효를 늦출 뿐 공짜가 아니다.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14일·7일은 최고기간, 3년은 부활기간이다.

근거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8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