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영역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가 전부다. 3년·80% 자동복원·부활 3년을 기억한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손해보험과의 차이
| 구분 | 일반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
|---|---|---|
| 보험기간 | 통상 1년 | 3년 이상 |
| 만기환급금 | 없음 | 있을 수 있음 |
| 보험금 지급 후 | 보험가입금액 감액 | 자동복원 (조건부) |
| 보험계약대출 | 불가 | 가능 |
자동복원
1회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이면 보험가입금액이 줄지 않고 자동으로 복원된다.
80% 이상을 지급하면 그 계약은 소멸한다. 이때 적립되어 있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80% 판정은 1회의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번의 작은 사고로 누적 지급액이 80%를 넘어도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축 기능
보험료에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만기환급형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순수보장형도 판매된다.
만기환급금은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적립된 계약자적립금 기준이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면 불완전판매가 된다.
담보의 결합
하나의 계약에 상해·질병·재물·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묶을 수 있다. 특약마다 보험기간과 갱신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3년과 80%. 이 두 숫자가 장기손해보험의 핵심이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9문항 풀기보험료의 구성과 특별계정
영업보험료의 구조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 위험보험료 │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 유지비 (계약관리비용) └── 수금비 ``
신계약비는 초기에 집중해서 쓰인다. 가입 후 1~2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크게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대 예정기초율
| 기초율 | 값이 커지면 보험료는 |
|---|---|
| 예정위험률 | 올라간다 |
| 예정이율 | 내려간다 |
| 예정사업비율 | 올라간다 |
예정이율만 반대 방향이다. 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굴려서 얻을 수익을 크게 잡는다는 뜻이므로 미리 받을 보험료가 줄어든다.
실제 결과가 예정과 달라지면 그 차이가 이차익·위험률차익·비차익으로 나타나 배당의 재원이 된다.
특별계정
법이 정한 계약에만 설정한다.
- 연금저축계약
- 퇴직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일반적인 장기손해보험의 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특별계정 자산은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운용실적은 그 계정의 계약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예정이율만 반대. 이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상식대로 풀린다.
근거 · 보험업법 제108조 / 보험료 산출 일반
이 주제 14문항 풀기만기환급금과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 구분 | 적용 이율 | 금리 변동 반영 |
|---|---|---|
| 금리확정형 | 가입 시 정한 예정이율 | 반영하지 않음 |
| 금리연동형 | 매월 공시하는 공시이율 | 반영함 |
공시이율은 각 보험회사가 정해 공시한다.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확정형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연동형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항상 낫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최저보증이율
금리연동형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설정되어 있다.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그 아래로는 부리되지 않는다.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다. 공시이율이 높으면 그 높은 이율로 부리된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 구분 | 만기환급금 | 보험료 |
|---|---|---|
| 순수보장형 | 없음 | 저렴 |
| 만기환급형 | 있음 | 비쌈 |
돌려줄 돈을 미리 적립해야 하므로 만기환급형이 더 비싸다. 만기환급금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미리 낸 돈이다.
만기환급형이라도 낸 보험료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쓰인 몫은 적립되지 않는다.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 계약자적립금 − 미상각 신계약비 등
기준은 보험가입금액이 아니라 계약자적립금이다.
저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낮춘 대신 보험료를 깎은 상품이다.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훨씬 크다.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고, 최저보증이율은 바닥이다.
근거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 장기손해보험 상품구조 일반
이 주제 14문항 풀기납입·유예·부활
납입주기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일시납
납입주기가 길수록 총 납입액은 줄어든다. 먼저 낸 보험료가 그만큼 오래 부리되기 때문이다.
납입최고 (독촉)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해지 시점과 그 사이의 보장
계약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다.
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한다. 이 기간에 보장을 끊으면 최고 절차를 두는 의미가 없다. 다만 보험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빼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활 (효력회복)
| 요건 | 내용 |
|---|---|
| 기간 |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
| 전제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 |
| 납입 | 연체보험료 + 약관이 정한 이자 |
| 고지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 |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부활할 수 없다. 환급금 수령은 계약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부활을 청약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낙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거절될 수 있다.
부활된 계약은 종전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면책기간과 감액지급기간은 부활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자동대출납입
계약자가 신청하면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출하여 납입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행할 수 없다.
실효를 늦출 뿐 공짜가 아니다.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14일·7일은 최고기간, 3년은 부활기간이다.
근거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8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