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영역
제3보험 총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 영역이다. 정액형인지 실손형인지가 거의 모든 문제의 갈림길이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제3보험의 정의와 겸영
정의
제3보험업이란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업이다. 세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품명이 다르지만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제3보험에 속한다. 담보하는 위험으로 판단한다.
겸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양쪽 성격을 함께 가진 영역이라 겸영 금지의 예외로 둔 것이다.
다만 겸영이 가능하다는 것과 아무 제한 없이 판다는 것은 다르다.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담보할 때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는다.
성격
| 관점 | 성격 |
|---|---|
| 사람의 신체를 대상 | 인보험에 가까움 |
| 실제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성격도 있음 |
두 성격이 섞여 있어 어느 쪽 규정을 적용할지가 늘 문제가 된다. 정액형이냐 실손형이냐에 따라 중복보험과 대위의 취급이 갈린다.
허가
보험업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제3보험업 허가가 다른 보험업의 허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상법상 근거
상법은 질병보험을 인보험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상해·질병·간병. 세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다.
근거 · 보험업법 제2조 / 제4조 / 제10조 / 상법 제739조의2 / 제739조의3
이 주제 18문항 풀기정액보험형과 손해보험형
두 방식
| 구분 | 정액보험형 | 손해보험형 (실손형) |
|---|---|---|
| 지급 방식 | 약정한 금액 | 실제 지출한 비용 (한도 내) |
| 예 |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 실손의료비 |
| 중복가입 | 각 계약에서 전액 지급 | 비례분담 |
| 이득금지 원칙 | 적용 안 됨 | 적용됨 |
| 보험자대위 | 문제되지 않음 | 실질적으로 필요 |
같은 계약 안에 두 유형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복가입의 결과
정액형은 여러 건에 가입해도 각각 전액을 받는다. 실제 손해액을 따지지 않으므로 중복보험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합법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진단비 가입은 보험사기의 신호로 보아 언더라이팅에서 걸러진다.
실손형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두 건에 가입해도 실제 지출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보험료만 두 배로 내고 보장은 그대로다.
보험자대위
인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원칙은 금지, 상해보험의 약정이 예외다.
이득금지 원칙의 적용 기준
판단 기준은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가 아니라 정액형인지 실손형인지다.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이면서도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정액이면 각각 전액, 실손이면 나누어 부담. 이 한 줄이 거의 모든 문제를 푼다.
근거 · 상법 제672조 / 제682조 / 제729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9문항 풀기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담보 제한
손해보험회사가 사실상 생명보험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세 가지 제한이 함께 붙는다.
세 요건
| 요건 | 기준 |
|---|---|
| 보험만기 | 80세 이하 |
| 보험금액 한도 | 개인당 2억원 이내 |
|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 |
하나만 빠뜨려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약 형식만 가능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것은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를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단독 상품을 허용하면 손해보험회사가 사망보험을 직접 파는 것이 된다.
상해사망과의 차이
상해로 인한 사망은 상해보험의 영역이므로 제한 없이 담보할 수 있다. 제한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생명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보험이 본래 영역이므로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80세·2억원·납입보험료 이내. 취지를 알면 숫자도 함께 기억된다.
근거 · 보험업법 제10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이 주제 15문항 풀기중복보장과 비례분담
중복보험의 요건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여러 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중복보험이 된다.
계산
각 보험자의 부담액 = 손해액 × (그 보험자의 보험금액 ÷ 보험금액의 합계)
분모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금액의 합계다. 이 둘을 바꾸면 답이 크게 달라진다.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자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들끼리 정산한다.
예제
보험가액 1억원인 건물에 A 6,000만원, B 4,000만원, C 2,000만원. 손해액 6,000만원.
- 보험금액 합계 = 1억 2천만원
- A = 6,000 × (6,000 ÷ 12,000) = 3,000만원
- B = 6,000 × (4,000 ÷ 12,000) = 2,000만원
- C = 6,000 × (2,000 ÷ 12,000) = 1,000만원
합계가 손해액 6,000만원과 같은지 검산한다. 넘으면 계산이 틀린 것이다.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중복보험이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지의무
중복보험을 체결한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의 존재를 통지해야 한다.
정액형 담보는 비례분담하지 않는다.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의 개념이다.
근거 · 상법 제672조 / 제669조
이 주제 25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