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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제3보험영역

간병·기타

장기요양등급의 점수 기준과 치매보험의 CDR 척도가 핵심이다. 어린이보험은 15세 제한이 전부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C5-01

장기요양등급 연계

신청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

나이만으로 자르면 40대 초기치매 환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므로 질병 요건을 따로 두었다. 다만 65세 미만은 법령이 정한 질병 목록에 있어야 한다.

등급 기준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등급이다. 등급 숫자는 작아지고 점수는 커지는 방향이라 반대로 외우기 쉽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두 등급을 가르는 것은 치매 여부가 아니라 45점이다.

절차

단계주체
신청 접수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조사하는 곳과 판정하는 곳을 나누어 객관성을 확보한 구조다. 의사소견서는 판정 자료의 하나일 뿐 결정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

간병보험의 지급사유

장기요양연계형 간병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양병원 입원 사실이 아니다.

상품마다 보장하는 등급 범위가 다르다. 1~2등급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3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95 · 75 · 60 · 51 · 45. 다섯 숫자를 순서대로 외운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제15조 / 시행령 제7조 / 간병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4문항 풀기
C5-02

치매보험과 CDR 척도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의 임상적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CDR상태
0정상
0.5경도인지장애 (치매 아님)
1경도치매
2중등도치매
3 이상중증치매

점수가 클수록 중한 상태다. 장기요양등급과 반대 방향이므로 함께 외울 때 헷갈리기 쉽다.

보장 기준

  • 중증치매: CDR 3점 이상
  • 경증치매: 통상 CDR 1점부터
  • CDR 0.5점은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다. 별도 특약이 있는 상품도 있다

약관이 어느 점수부터 보장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면책기간

치매보장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보험의 90일보다 길다. 치매는 진행이 느리고 가입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해로 인한 치매는 면책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일부터 보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진단확정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병력·신경학적 검사와 CT·MRI 등 영상검사를 기초로 한다.

CDR은 중증도를 재는 척도일 뿐 진단 자체를 대신하지 못한다.

CDR 3 이상이 중증치매, 면책기간은 1년. 두 숫자가 핵심이다.

근거 · 치매보험 표준약관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

이 주제 11문항 풀기
C5-03

어린이보험과 태아보험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다.

친권자가 동의해도 무효다. 동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을 보험금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사망 이외의 보장(입원·수술·진단)은 15세 미만자도 유효하게 가입할 수 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이다.

어린이보험의 사망담보는 15세 이후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세 전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아니라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태아보험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다. 그래서 임신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출생 시점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려면 출생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상품마다 정한 임신 주수 안에서만 받아 준다. 주수를 넘기면 출산 관련 담보가 빠지거나 인수가 거절된다.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태아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임신 중 초음파에서 확인된 이상 소견은 고지해야 한다
  • 산모의 건강 상태도 고지 대상이다. 임신성 당뇨나 조기진통 이력을 빠뜨리면 분쟁의 원인이 된다
  • 이미 확인된 이상은 보장에서 빠지거나 부담보로 처리된다

가입 연령과 만기

통상 0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30세 만기형100세 만기형 등으로 나뉜다.

성년이 되어도 계약은 정한 만기까지 이어진다. 만기가 길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15세와 상법 제732조. 이 하나가 어린이보험 문제의 대부분이다.

근거 · 상법 제732조 / 민법 제3조 / 어린이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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