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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생명보험영역

생명보험 기초

사람보험의 성격과 예정기초율, 보험료·준비금의 구성이 뼈대다. 예정이율만 보험료와 반대 방향이다.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L1-01

생명보험의 특성·사람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재물의 멸실·훼손을 담보하는 손해보험과 출발점이 다르다.

피보험이익이 필요 없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무효다. 인보험에는 이 요건이 없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이익 개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말은 손해보험의 규칙을 그대로 옮긴 함정이다.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두·묵시 합의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다.

절대적 무효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인 것은 사망담보다. 상해·질병 보장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박약자가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구두 동의로 살릴 수 있다고 보면 틀린다. 동의는 서면이고, 15세 미만 사망보험은 동의로도 살리지 못한다.

근거 · 상법 제730조 / 상법 제731조 / 상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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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2빈출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

생명보험 보험료를 계산할 때 미리 가정하는 세 숫자가 3대 예정기초율이다.

기초율가정하는 것
예정위험률사망·생존 등 사고의 발생
예정이율적립금이 불어나는 이자
예정사업비율신계약·유지·수금에 쓸 비용

할인율이나 물가상승률을 끼워 넣으면 틀린다. 위험률·이율·사업비율을 세트로 외운다.

보험료와의 방향

  •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이율을 높게 보면 적립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예정위험률이나 예정사업비율이 커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예정이율만 보험료와 반대다. 위험률이 커지면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외우면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사차·이차·비차

실제와 예정의 차이로 세 가지 차익이 생긴다.

  • 사차익: 예정위험률과 실제 위험률의 차이
  • 이차익: 예정이율과 실제이율의 차이
  • 비차익: 예정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

사차를 이율 차이로 바꾸어 쓰면 틀린다. 사차는 위험률, 이차는 이율, 비차는 사업비다.

예정이율만 보험료와 반대이고, 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율은 보험료와 같은 방향이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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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3

보험료 구성(순보험료·부가보험료)

계약자가 내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이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만 더한 값은 순보험료이지 영업보험료가 아니다.

순보험료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그해 사망보험금 재원
  • 저축보험료: 장래 보험금·환급금을 위해 쌓는 부분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의 합을 순보험료라고 하면 부가보험료와 바꿔 외운 것이다.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신계약비는 초기에 집중된다. 그래서 가입 직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신계약비가 만기까지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보면 조기해지 환급금을 설명하지 못한다.

조기해지 환급금이 적은 이유를 이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미상각 신계약비로 설명한다.

영업=순+부가, 순=위험+저축, 부가=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세 줄을 바꾸어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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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4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정산하는 항목이 아니고, 설계사 수수료를 주기 위해 쌓는 금액도 아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것은 신계약비 등 부가보험료 쪽이다.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개략적으로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다.

미상각신계약비는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빼는 항목이다. 더하면 환급금이 책임준비금보다 커져 버린다. 그때까지 낸 보험료 전액과 같다고 하면 틀린다.

해지의 효과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입보험료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해지하면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반대다.

금액은 책임준비금에서 아직 깎지 못한 신계약비를 뺀 수준이다. 가입 초에는 미상각분이 커서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책임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다. 더하거나 납입액 전액이라고 하면 틀린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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