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영역
생명보험 상품
종신·정기·양로·연금의 지급 시점과 단체보험의 서면동의 특례가 자주 나온다.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종신·정기보험
둘 다 사망을 담보하지만 기간이 갈림길이다.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만기가 없다. 만기까지 생존하면 주고 끝난다는 말은 양로의 구조다.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만 주는 것은 정기다.
정기보험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기까지 살아도 사망보험금과 같은 금액을 주면 양로가 된다. 만기 없이 평생 보장한다고 하면 종신과 섞은 것이다.
보험료
같은 보험금액이면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종신보험보다 싸다. 보장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기가 더 비싸거나 둘이 같다고 하면 틀린다.
| 상품 | 지급 | 만기 |
|---|---|---|
| 종신 | 사망 시 | 없음 |
| 정기 | 기간 내 사망만 | 있음 |
종신은 만기가 없고 사망 시 지급이다. 정기·양로와 지급 시점을 바꿔 외우면 틀린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2문항 풀기양로·저축성보험
양로보험은 만기생존과 만기 전 사망 모두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살아도 죽어도 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망만 주는 것은 정기·종신의 구조다. 생존만 주는 것은 순수 생존보험에 가깝다. 한쪽만 주면 양로가 아니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를 초과하거나 그와 비슷한 구조가 많다. 만기환급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은 보장성에 가깝다. 언제나 납입액보다 적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세제와의 관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분은 세제 적용에서 중요하다. 세액공제·비과세가 갈리므로 이름보다 환급 구조로 가른다.
모든 생명보험을 세제상 동일한 보장성으로 취급하면 틀린다. 저축성으로 보면 보험료 세액공제나 보험금 과세가 달라진다.
양로는 살아도 죽어도 준다. 저축성 여부는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합계의 관계로 가늠한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 소득세법
이 주제 12문항 풀기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연금을 지급한다. 사망한 뒤에만 준다는 말은 사망보험의 구조다.
지급 형태
- 종신연금: 살아 있는 동안 계속
- 확정기간연금: 정한 기간 동안 지급
종신연금만 있고 확정기간연금은 없다고 하면 틀린다. 둘 다 있다.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자체가 없다고 하면 틀린다. 옛 소득공제 제도와 섞지 않는다. 한도 숫자는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라는 뼈대를 먼저 잡는다.
계정
변액연금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고, 일반 연금은 일반계정인 경우가 많다. 변액을 일반계정으로만 운용한다고 하면 틀린다.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하므로 특별계정을 쓴다.
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준다. 변액=특별계정, 일반 연금=일반계정인 경우가 많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 소득세법 / 보험업법 제108조
이 주제 12문항 풀기단체보험
단체보험은 단체가 계약자, 소속원이 피보험자다. 소속원 각자가 계약자가 되고 단체가 피보험자라는 말은 지위를 뒤집은 것이다. 단체 자체가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도 아니다.
서면동의의 특례
개별 타인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에는 상법 제735조의3이 서면동의의 특례를 둔다. 개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언제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개별 타인생명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도 틀린다.
특례가 있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계약과 다르다는 점을 묻는 것이다.
탈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소속원은 탈퇴로 처리된다. 퇴직·탈회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단체보험에서 빠진다. 자격을 잃어도 보장이 평생 유지되거나, 본인 의사만으로 단체계약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개인계약 전환과 혼동하지 않는다.
단체=계약자, 소속원=피보험자다. 서면동의는 개별 타인생명과 다르게 본다.
근거 · 상법 제735조의3 / 생명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2문항 풀기특약 구조와 부가
특약은 주계약에 부가되는 담보다. 처음부터 단독으로 성립하는 주계약이 아니다.
주계약이 먼저 없어지면
주계약이 해지되면 특약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계약이 해지되어도 특약이 독립하여 유지된다고 하면 틀린다.
독립특약과 종속특약
특약은 독립특약과 종속특약으로 나뉜다. 모두 주계약과 운명을 같이하는 종속특약만 있다고 하거나, 모두 주계약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독립특약만 있다고 하면 한쪽만 본 것이다.
특약만 빼기
특약만 먼저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항상 주계약과 묶여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약만 먼저 해지했다고 해서 주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도 아니다. 주계약은 남을 수 있다.
방향이 중요하다. 주계약 해지 → 특약 소멸이 원칙이고, 특약만 빼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계약이 먼저 없어지면 특약도 원칙적으로 함께 끝난다. 특약만 빼는 것은 별개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이 주제 12문항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