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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생명보험영역

계약 관리

성립과 책임개시, 부활의 재고지, 수익자 지정권이 반복해서 나온다.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L3-01빈출

청약·승낙·책임개시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보험증권의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증권은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다. 증권이 없다고 해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계약이 없는 것이 아니다.

책임개시

성립과 책임개시는 다르다. 보험자의 책임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약서에 서명만 하면 보험료 없이도 개시된다고 하면 틀린다.

진단계약은 진단 완료 후에 책임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진단 전이라도 청약과 동시에 개시된다고 보면 안 된다.

승낙 전 사고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사고가 나도, 거절사유가 없으면 보상한다. 보험료를 받았어도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다. 반대로 거절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말도 틀린다.

전제는 청약+보험료거절사유 없음이다.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

낙성으로 성립해도 책임은 제1회 보험료 영수 시가 원칙이다. 증권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보면 틀린다.

근거 · 상법 제638조 / 상법 제640조 / 상법 제656조 / 상법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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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2

부활·효력상실

계속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자는 최고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체만으로 즉시 자동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에도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순서는 연체 → 최고 → 해지다.

부활의 요건

부활하려면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원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고지의무도 다시 생긴다. 최초 고지로 충분하여 면제된다고 하면 틀린다. 부활은 계약을 다시 살리는 절차다.

부활의 책임개시

부활의 책임개시는 부활 승낙 이후다. 부활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승낙되면 해지 이후 부활 전 사고까지 소급하여 보상한다고 보면 틀린다. 연체보험료를 냈다고 부활 전 사고까지 보상되는 것도 아니다.

최초 청약의 승낙 전 사고 보상과 섞지 않는다. 부활은 과거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부활=연체보험료+이자+재고지다. 책임은 승낙 이후부터다.

근거 · 상법 제650조 / 상법 제650조의2 / 생명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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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3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전액을 한도로 받는 제도가 아니다. 해약환급금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틀린다. 환급금이 없으면 대출도 어렵다.

한도는 가입금액이나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다.

해지 위험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원리금이 커져도 계약 유지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틀린다. 원리금이 환급금을 잠식하면 해지 사유가 된다.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원금만 빼고 이자는 빼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다. 공제 없이 전액을 주는 것도 아니다.

대출은 계약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나갈 때 먼저 정산한다.

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이다. 보험금에서 빼는 것은 원금만이 아니라 원리금이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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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4

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한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보험에서 지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보험회사가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

변경권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다. 수익자 본인이 자신을 갈아 끼우는 권리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 지정·변경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타인생명이어도 동의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빠뜨리기 쉽다.

청구권의 주체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의 주체다. 계약자가 언제나 청구권자는 아니다. 보험자는 지급 의무자고, 수익자는 수령만 하는 지위가 아니다.

지정권자=계약자, 청구권자=수익자다. 두 지위를 한 사람으로 묶으면 틀린다.

지정권은 계약자, 미지정 시 사망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다. 타인생명이면 동의를 확인한다.

근거 · 상법 제731조 / 상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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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5

언더라이팅과 표준하체

언더라이팅 결과는 표준체, 표준하체(할증), 거절체로 나뉜다. 표준체와 우량체의 두 가지만으로 나뉜다고 하면 이분법에 빠진 것이다.

표준하체는 할증 없이 표준체와 같은 보험료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할증 등 조건부로 인수한다. 거절이 아니라 조건부 인수인 경우가 많다. 거절체와 구별해야 한다.

부담보

부담보는 특정 부위나 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인수하는 방법이다. 모든 질병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를 거절하는 것과도 다르다. 일부 위험을 빼고 받는 것이다.

세 가지를 섞지 않는다. 부담보=일부 제외 인수, 할증=표준하체, 거절=인수 거부.

고지와 심사는 별개

보험자가 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진단이나 심사를 거쳤다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고지된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사항은 따로 고지해야 한다.

심사는 보험자의 위험 선택이지 고지의 대체물이 아니다.

심사·진단이 있어도 고지의무는 남는다. 표준하체는 거절이 아니라 할증 인수인 경우가 많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 / 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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