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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보험업법

보험업법

허가와 겸영, 손해사정사 등록, 사정의 독립이 뼈대다. 모집 규정을 손해사정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손해사정사 1차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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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허가와 겸영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다. 일상 감독은 금융감독원, 허가는 금융위원회다. 두 기관을 바꾸어 쓰는 보기가 자주 나온다.

허가는 보험종목별로 받는다. 회사마다 한 차례만 받으면 되고 종목별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은 틀린다. 한 종목의 허가가 다른 종목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겸영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영이 금지된다. 한 회사가 함께 경영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다. 다만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만 가능하다고 좁히면 틀린다. 겸영 금지의 본칙은 생보·손보이고, 예외는 제3보험이다.

허가 없는 보험업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니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자본금만 갖추면 허가 없이도 경영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다. 자본금은 허가의 요건일 뿐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다. 모집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일이지 보험업 그 자체가 아니다.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이고, 생보·손보 겸영은 금지다. 모집 종사와 보험업 영위는 다른 개념이다.

근거 · 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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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빈출

손해사정사 자격·등록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업무는 위탁받은 보험개발원 등이 수행할 수 있다.

1차 합격만으로 자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차 합격과 등록이 필요하다. 1차 합격하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보기가 전형적인 함정이다. 합격 즉시 자동 등록되는 것도 아니다. 합격과 등록은 다른 절차다.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등록 뒤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막는 요건이다.

무등록 업무 금지

손해사정사로 등록하지 않고 손해사정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합격만 하면 등록 전이라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라도 등록된 손해사정사여야 한다. 등록은 자격의 완성이지 형식적 신고가 아니다.

1차 합격·2차 합격·등록을 한 줄로 묶어야 한다. 1차만 합격한 사람을 자격자로 보면 틀린다.

근거 · 보험업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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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3빈출

손해사정 업무와 의무

손해사정의 핵심 업무는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체결하는 일이 아니다. 모집·체결은 모집종사자의 일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지급하는 자가 아니다. 사정과 지급을 구별해야 한다. 지급하는 주체는 보험자다.

공정·신속·비밀유지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속보다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하면 의무 위반이다. 손해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험 모집에 돌려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신속·개인정보 보호·비밀유지는 한 세트로 출제된다.

설명과 이해상충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설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쪽만 유리하게 조작하는 이해상충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에 유리하도록 손해액이나 과실을 조작하는 것은 금지다.

사정과 지급을 구별한다. 자료 요청·설명은 허용되고, 한쪽만 유리하게 조작하는 행위만 금지된다.

근거 · 보험업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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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용만 되고 위탁은 안 되거나,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에만 맡겨야 한다는 말은 틀린다. 고용과 위탁은 선택이 가능한 두 길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자동차보험 등 일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모든 보험계약에서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다고 넓히면 틀린다. 반대로 보험회사만 선임할 수 있고 계약자에게는 선임권이 없다고 하면 방향을 반대로 외운 것이다.

'선임할 수 있다'와 '모든 보험에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는 다르다. 범위를 자동차보험 등 일정한 경우로 묶어 둔다.

지시 금지

보험회사는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정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 관계라도 예외가 아니다. 위탁한 손해사정사에게만 지시가 금지되고 고용한 사람에게는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함정이다. 고용했으면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정의 독립성을 해친다.

고용과 위탁이 모두 가능하다. 고용·위탁을 가리지 않고 유리한 사정 지시는 금지된다.

근거 · 보험업법 제185조 / 보험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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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지행위 요지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대납·할인·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도 특별이익이다. 실제로 제공한 경우만 금지되고 약속만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다. 대납·할인·금품·약속이 모두 들어간다.

경유계약·부당승환·허위과장

모집종사자는 경유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부당한 승환계약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실제 모집하지 않은 사람을 모집인으로 올리는 경유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권유하는 승환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손해사정사에게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손해사정사는 모집종사자가 아니다. 모집에 관한 금지 규정을 손해사정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사정사도 모집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모집 규정이 사정 업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 함정이다.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후 사정을 담당하는 별개의 자격이다.

경유계약·부당승환·허위과장 설명은 모집 금지행위의 기본 세트다. 자격과 업무가 다르면 적용 규정도 다르다.

근거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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