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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학습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이고, 일부·초과·중복과 대위는 이득금지의 장치다.

손해사정사 1차 시험 안내에서 문항 수와 합격선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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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보험증권의 교부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증권은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고, 합의만으로 계약은 이미 성립한다.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계약이 아니다.

성립과 책임 개시는 다른 문제다. 계약은 합의로 성립하고, 증권은 그 뒤에 교부되는 증거다.

당사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다. 보험수익자도 손해보험계약의 당사자라는 말은 틀린다.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되는 지위에 가깝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을 받을 자를 말한다. 인보험과 같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같은 '피보험자'라도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다르다.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무효다. 보험료를 냈다고 유효가 되지 않고, 보험자가 나중에 해지할 수 있을 뿐인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보장할 이익이 없으므로 해지나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당사자는 계약자와 보험자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익의 주체이고, 이익이 없으면 무효다.

근거 · 상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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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빈출

고지·통지와 해지

고지의무는 계약 전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계약이 성립한 뒤에도 계속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다. 계약 후의 위험 변경·증가는 통지의무의 영역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효과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무효로 외우면 보험료 반환과 기존 사고의 취급이 전부 어긋난다.

시점(계약 전), 주체(계약자·피보험자), 요건(고의·중과실), 효과(해지)를 한 줄로 묶는다.

인과관계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다. 다만 인과관계는 보험금 지급 여부의 문제다. 해지 자체는 인과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해지는 되지만 그 사고 보험금은 나간다.

통지와 제척기간

보험기간 중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보험료 납입일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안 날부터 3개월, 계약일부터 5년으로 키워 놓은 보기가 전형적인 함정이다.

고지는 계약 전·해지, 통지는 계약 후·지체 없이. 제척은 1개월·3년이다.

근거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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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3빈출

보험가액·일부보험·중복보험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가액이다.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이 아니다. 가입금액은 약정한 보상 한도다. 두 개념을 바꾸면 일부·초과 판단이 전부 틀린다.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서는 그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전액 보상은 전부보험의 이야기다.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초과보험에서 그 넘는 부분은 무효다. 사기가 없는 초과보험은 가액을 넘는 부분만 무효다. 계약 전부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사기 초과보험이다. 가입금액 전액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는 말도 틀린다.

중복보험

같은 보험의 목적과 같은 사고에 대하여 여러 보험계약이 있는 것이 중복보험이다. 목적물만 같고 담보하는 사고가 다르면 중복이 아니다. 실손보상에서는 보험자 사이에 손해를 분담한다. 각 보험자가 실제 손해액 전액을 각각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를 넘는 이득을 얻는다. 정액 인보험에는 이 분담 구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가액은 이익의 값, 가입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한도다. 중복의 요건은 같은 목적·같은 사고다.

근거 · 상법 제674조 / 상법 제669조 / 상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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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4빈출

보험자대위·잔존물

대위는 두 갈래다. 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표로 가른다.

잔존물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일부만 지급하여도 잔존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만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열쇠는 보험금액 전부 지급이다.

청구권대위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 때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실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의 행위가 없어도 아무에게나 대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고에는 쓸 수 없다.

구분대상요건
잔존물대위목적물에 대한 권리보험금액 전부 지급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권리지급한 금액 한도

인보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를 하지 않는다. 손해보험과 같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면 틀린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논의된다. '언제나 절대 금지'로 단정하면 지나친다.

잔존물대위는 전부 지급, 청구권대위는 지급액 한도다.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681조 / 상법 제682조 / 상법 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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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5

면책과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생긴 사고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보험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상한다. 일반 면책 원칙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고의까지 보상한다고 넓히면 또 틀린다. 본칙은 고의·중과실 면책이고, 사망 인보험은 중과실까지 보상한다.

전쟁위험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 약정과 관계없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상하고 특약으로만 제외하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면책이고, 특약으로 보상하기로 정하면 보상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으면 임의규정이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년은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쪽이라 방향이 반대다. 5년은 상사채권의 일반 시효와 혼동한 것이다.

손해보험은 중과실 면책, 인보험의 사망담보는 중과실 보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다.

근거 · 상법 제659조 / 상법 제732조의2 / 상법 제665조 / 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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